11가지 성분 제품, 이달부터 수입·제조 금지
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의거 경과조치 만료…해당성분 꼼꼼히 따져봐야 ‘두타스테리드, 그 염류·유도체’ 등을 포함한 모두 11가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가 이달부터 금지된다. 특히 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의거해 고시 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·제조할 수 없으며 고시 개정 당시 제조·수입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이 같은 11가지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·www.mfds.go.kr)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각 화장품 기업들이 제조·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 또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. 식약처는 “지난해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(화장품법 개정 시행일: 2017. 5. 30),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이 규정 개정에 따른 제조·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달 30일로 만료됐으므로 규정에 위배되는 화장품이 수입·제조되지 않